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9조 (국가표준안의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표준화전담기관에게 국가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제안된 국가표준안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전담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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