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2조 (표준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국가표준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된 경우에는 그 표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일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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