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4조 (국가표준의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의 보급 및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등록소를 구축·운영하고 국가표준의 목록 및 전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데이터등록소의 운영을 표준화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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