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0조 (국가표준 제정 등의 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의 내용 중 용어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나 운영 중인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15일로 단축할 수 있다.1. 국가표준안 명칭2. 국가표준안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 및 주요 내용3. 의견 제출처
②제1항의 국가표준 예고기간 동안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할 경우에는 국가표준 예고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의견청취 결과와 제3항의 협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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