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7조 (인증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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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인증기관의 인증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인증기관의 인증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인증기관은 신청인이 구술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신청인과 협의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5인 이내 위원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기관 및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인증기관 및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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