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3조 (국가표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제정·개정된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3년마다 해당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국가표준의 재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전담기관에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재검토 결과 해당 국가표준의 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절차는 제8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