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3조 (국가표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제정·개정된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3년마다 해당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국가표준의 재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전담기관에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재검토 결과 해당 국가표준의 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절차는 제8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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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9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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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