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1조 (국가표준안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국가표준안 및 제10조제4항의 의견청취 결과와 협의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국가표준 제정 필요성가. 법 제77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간 호환성 확보 필요성나. 지능형교통체계 단위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필요성다. 유지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규격화 필요성2. 국가표준안 개발 적정성가. 표준안의 개방성, 공정성, 형평성나. 표준안의 작성 참여자 적정성다. 의견청취 내역 및 반대의견 등에 대한 결과처리 적정성3. 기존 국가표준과의 부합성 및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4. 기타 심의위원회가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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