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3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간사는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위원직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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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위원회의 임무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제7조 ·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8조 · 국가표준의 제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