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30조 (인증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장비 등이 법 제8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 장비 등이 법 제8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장비 등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3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제3항에 따른 청문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문주재자가 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청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청문주재자의 교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청문주재자를 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청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인증 장비 등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그 밖의 청문의 절차 등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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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9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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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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