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9조 (인증기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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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제정·개정된 인증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3년마다 해당 인증기준의 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제정·개정된 인증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3년마다 해당 인증기준의 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기준의 재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전담기관 또는 성능평가기관에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인증기준의 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준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절차는 제16조부터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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