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9조 (인증기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제정·개정된 인증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3년마다 해당 인증기준의 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기준의 재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전담기관 또는 성능평가기관에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인증기준의 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준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절차는 제16조부터 제1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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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9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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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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