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14조 (자체감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연간 자체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감사관이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주기의 범위 안에서 익년도 연간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본부 : 1년 내지 3년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년 내지 3년3. 산하단체 : 1년 내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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