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1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관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조직·예산 등 일반현황3. 감사총평 및 감사처분목록4. 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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