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1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관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조직·예산 등 일반현황3. 감사총평 및 감사처분목록4. 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등

2. 조문 관계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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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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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