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20조 (실지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에 감사반장을 포함한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지감사에 필요한 감사장 설치 및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제1항의 실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2.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시재액 제출요구5.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6.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한 조치
감사반장은 감사업무의 운영개선 등을 위하여 실지감사 기간 중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중복감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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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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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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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