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44조 (개선 대책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수사·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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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목적제40조 · 면책요건제41조 · 면책 신청 및 처리제42조 · 부패위험성 평가제43조 · 감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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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자체감사활동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