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21조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문답서,질문·답변서 등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증거서류는 감사목적 및 지적사항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제 목] [관계기관] [내 용] [확인자 의견] 첨부 : 관련증빙자료 1부.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련자] 행 위 당 시 | 행 위 당 시 | 행 위 당 시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