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8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감사담당자를 임용하여야 한다.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2.「상훈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할 것으로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감사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관실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장관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