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18조 (세부감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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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실지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중점감사사항2. 감사자료 확인 및 분석 결과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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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실지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중점감사사항2. 감사자료 확인 및 분석 결과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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