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7조 (자문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1. 제30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2. 제33조제3항에 따른 집행 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3. 제38조에 따른 의견서 제출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사항4.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45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5. 제40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6.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제3조의2에 따른 사전 컨설팅에 관한 사항7.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8. 그 밖의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감사담당자는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 처분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과 의견진술을 한다.
③자문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관련부서의 직원 또는 내·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관실 업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두며, 감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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