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7조 (자문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1. 제30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2. 제33조제3항에 따른 집행 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3. 제38조에 따른 의견서 제출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사항4.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45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5. 제40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6.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제3조의2에 따른 사전 컨설팅에 관한 사항7.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8. 그 밖의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감사담당자는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 처분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과 의견진술을 한다.
자문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관련부서의 직원 또는 내·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관실 업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두며, 감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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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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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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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