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7의2조 (위원의 제척·회피 및 비밀유지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자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1. 위원이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제1호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6조에 따라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토 및 자문에 응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소속 기관의 근무 변경, 질병, 장기휴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청탁·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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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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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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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