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5조 (자체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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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1. 종합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성과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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