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9조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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