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6조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법률·회계·정보·창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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