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6조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위탁감사에 관한 규칙」등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대행감사 : 감사원의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2. 위탁감사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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