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11조의2 (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감사관실이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또는 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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