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11조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산업·기술·무역·통상·에너지·회계 등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하면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들을 제16조에 따른 감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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