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4조 (표창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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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중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장관에게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중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장관에게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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