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10조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신규 감사담당자에 대한 감사관련 전문교육 이수 및 능력개발과 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담당자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감사체계 수립·운영 및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담당자 인사교류, 감사기법이나 수범사례 공유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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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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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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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