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10조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신규 감사담당자에 대한 감사관련 전문교육 이수 및 능력개발과 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담당자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감사체계 수립·운영 및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담당자 인사교류, 감사기법이나 수범사례 공유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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