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45조 (자체감사활동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하여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를 기관장 성과계약에 반영하거나 유공자 포상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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