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28조 (감사결과 강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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