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0조 (감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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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증거서류를 바탕으로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증거서류를 바탕으로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서 판단의 근거들이 상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법령 및 제도의 취지2.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설립목적과 임무3. 감사결과 처리대상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4. 그 밖에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등
③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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