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15조 (감사의 생략 및 주기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감사실적 종합분석 평가결과가 특히 우수한 단체에 대하여 다음 주기에 한하여 자체감사를 생략하거나 감사시기를 1년간 연기하도록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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