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15조 (감사의 생략 및 주기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감사실적 종합분석 평가결과가 특히 우수한 단체에 대하여 다음 주기에 한하여 자체감사를 생략하거나 감사시기를 1년간 연기하도록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