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7조 (일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및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는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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