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27조 (현지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자체감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개선 등 현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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