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25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문책 등을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2. 제20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감사반장의 정당한 조치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3. 제21조에 따른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4. 제32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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