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7조 (건조·개조허가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또는 건조발주·개조발주허가(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건조허가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어선이 종사할 어업허가 등이 가능하고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장소가 규칙 제22조에 따른 선적항의 지정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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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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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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