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33조 (과태료의 의견진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어선법의 위반행위를 통보받거나 조사·확인한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와 그 진술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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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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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