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1조 (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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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선의 총톤수 측정 및 최초정기검사를 집행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선급(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 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사본과 어선검사증서(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에 한정한다)를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의 총톤수 측정 및 최초정기검사를 집행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선급(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 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사본과 어선검사증서(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에 한정한다)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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