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3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처분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