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3조 (어선의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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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선의 명칭은 한글로써 표시하고 할 수 있는 한 어선명칭 앞에 숫자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앞에 "제"라는 문자를 붙이고, 어선명칭 끝에는 "호"라는 문자를 붙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의 명칭은 한글로써 표시하고 할 수 있는 한 어선명칭 앞에 숫자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앞에 "제"라는 문자를 붙이고, 어선명칭 끝에는 "호"라는 문자를 붙인다.<개정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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