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21조 (등록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타 란에 말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다음 그 기타 란 및 그 등록일자의 난을 제외하고 각 난에 기재한 사항을 붉은 줄로 긋는다.
어선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수속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선박등기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어선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어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선의 실체가 없거나 행방불명된 어선 등을 조사 확인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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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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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