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32조 (등록자료의 전산입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신규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어선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른 전산입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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