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0조 (청문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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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어선건조허가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어선건조허가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문결과 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의 청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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