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28조 (어선원부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원부는 어선번호 순서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어선원부중 말소 등록한 것은 제1항에 준하여 따로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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