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4조 (어선원부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①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거나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등록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각종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난 안에 "자세하지 아니함"이라 기재하고 기재할 사항이 없는 난안에는 사선을 긋는다.
②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한글로 명료하게 쓴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글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 또는 영문자 등을 함께 기재한다.1. 외국에서 수입한 어선의 원명2. 외국에서 건조한 어선의 조선지 및 조선자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선자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에서 한자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한자를 쓴다.
④어선원부의 기재사항중 진수연월일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진수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몇년 몇월 몇일 추정" 또는 등록신청연월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미상" 등이라 기재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 11. 20>
⑤수량, 번호, 연월일 및 지번 등에 대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⑥문자의 색채는 검은색으로 한다. 다만, 어선등록의 말소사유 등 특별한 표시를 할 때에는 붉은색을 사용할 수 있다.
⑦기재사항의 착오나 누락 등의 사유로 등록사항을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 수를 난 밖에 기재하고 이에 도장을 찍으며, 수정 또는 삭제된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붉은 줄 두 줄로 그어야(이하 "붉은 줄로 긋는다"라 한다) 한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및 그 영역서 등의 문자는 이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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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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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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