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7조 (등록일자 등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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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등록을 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등록일자 란에 등록한 연월일을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등록을 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등록일자 란에 등록한 연월일을 기재한다.
②처음으로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등록사유 란에 "신규건조", "대체건조", "수입", "일반선박으로부터 편입", "말소어선 재등록" 등 등록사유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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