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6조 (건조·개조허가 등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의 건조·개조허가의 대상은 그 허가를 받은 어선소유자가 해당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어선의 건조발주·개조발주허가의 대상은 그 허가를 받은 어선소유자가 해당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를 조선소 등에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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