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25조 (등록착오 등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소유자에게 확인한 후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타 란에 몇 자를 정정하였다는 뜻, 정정의 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끝부분에 도장을 찍으며 삭제된 문자를 읽어볼 수 있도록 붉은 줄로 긋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