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22조 (말소어선의 재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등록 절차에 따르며, 해당 어선이 종사할 어업허가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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