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8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소유자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증을 대조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2. 소유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선박등기부등(초)본으로 하고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은 어선매도증서(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로 한다.3. 선종과 기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선검사증서로 한다.4. 총톤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로 한다.
②변경의 등록을 할 때 변경전의 사항을 붉은 줄로 긋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후의 사항을 기재하며, 기타 란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한다.1. 처음으로 변경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붉은 줄로 그은 난의 다음 난에 새로운 사항을 기재한다.2. 제2회로 변경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기재한 난의 다음 난에 새로운 사항을 기재한다. 제3회 이후의 변경등록에 대해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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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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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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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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