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29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기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국적증서, 가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각 사항의 기재는 어선원부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②소유자가 공유인 경우에는 성명 란에 공유자중 첫 번째의 자만을 기재하고 "외 몇인"이라 기재하며, 그 증서의 뒷 쪽에 공유자의 성명 및 지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